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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차장 주차되어 있는데 비가많이 와서 침수되면 보상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비가많이 와서 만약에 차량이 침수된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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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상이 가능 합니다.

      외적으로 보상 받을길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자차에서 보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침수의 원인에 따라서 시공사쪽에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 자차에서 특약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자차보험이 있으시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보장이 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불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