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동킥보드는 면허증이 있어야탈수있나요?
전동킥보드타보려구하는데요
헬멧 도 있어야하고
면허증도있어야하나요?
다들말이다르더라구요.
그냥타도되나요?
운전면허증은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아요
면허증이 있어야 해요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니 괜찮습니다
그리구 안전 장비 헬몃은 있어야 하거든요
안전법규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 단속도 안하더라고요
경찰 옆으로 학생 교복을 입고 가더라도
안잡아요
그냥 걸리면 제수없는날이 되는거라고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러니 말뿐이 단속이 되는거죠
네,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질문자님께서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니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니, 항상 면허증을 소지하시거나 면허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헬멧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개인용 헬멧을 구비하여 착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면허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들을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도나 차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보도(인도)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며,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매우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킥보드를 타실 예정이라면
보험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필수입니다!)
물론 무보험 +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혹시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잡히면
좋지 않은 상황을 맞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마련해 주심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