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활성화 및 납세 의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 시민권, 대만 시민권,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 납세 의무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비활성화? 같은걸 한걸로 아는데 이걸 다시 활설화할 경우 미국 납세 의무가 생겨서 관련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비활성화해서 영주증에도 국적이 대만으로 되어있고, 여지껏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대만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했습니다. (미국 여권도 만료됐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다시 살릴 경우 그동안 납세하지 않은 세금을 한번에 내야하는건지, 한국에서 낸 세금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중거주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에서 거주자라면 다른 국가에서는 비거주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시민권을 살리는 것과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볼 경우, 미국국세청이나 주정부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미국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됩니다.
다만, 이중거주자 판정과 한미조세조약 세부 검토는 필요하니 근처 세무사무실 방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소급해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시민권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발생하겠지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본인의 총 소득,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