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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편안한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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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활성화 및 납세 의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 시민권, 대만 시민권,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 납세 의무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비활성화? 같은걸 한걸로 아는데 이걸 다시 활설화할 경우 미국 납세 의무가 생겨서 관련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비활성화해서 영주증에도 국적이 대만으로 되어있고, 여지껏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대만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했습니다. (미국 여권도 만료됐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다시 살릴 경우 그동안 납세하지 않은 세금을 한번에 내야하는건지, 한국에서 낸 세금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중거주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에서 거주자라면 다른 국가에서는 비거주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시민권을 살리는 것과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볼 경우, 미국국세청이나 주정부에 납부할 세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미국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됩니다.

    다만, 이중거주자 판정과 한미조세조약 세부 검토는 필요하니 근처 세무사무실 방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소급해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시민권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발생하겠지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본인의 총 소득,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