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폭적인 외교적 지원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는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 배상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있다. 2005년 3월 18일 산시 ‘위안부’ 피해자의 제2차 대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내용에 관해서였는데요. 당시 2심 재판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처음으로 청구권 포기 논리를 원용 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1952년 일화평화조약 체결로 중국인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005년 3월 25일 중국 정부는 일본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명했다고 하지요. 중국 외교부는 "일화평화조약은 불법적이고 유효성 없는 조약으로, 이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서명과 동시에 폐기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재판부가 일화평화조약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중일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다로 하고 . 중국 정부는 일본 지도자 및 사법당국이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대만문제에서 일본측이 약속했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더불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이 성실한 태도로 적절한 조처하길 바란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