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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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찬성한 김예지 의원이 재선 비례대표라고 하던데 비례대표도 재선을 할수 있나요?

탄핵에 찬성한 김예지 의원이 재선 비례대표라고 하던데 비례대표도 재선을 할수 있나요?

비례대표는 보통 한번만 하고 지역구를 노리지 않나요?

아니면 물러나든가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연속해서 했다고 하니 신기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례대표라고 해서 재선을 못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비례대표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지역구 선거에 나가는데, 김예지 의원의 경우 그게 어려워 당 차원에서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통은 말씀하신대로 비례대표를 1번하신 분들은 다음에는 지역구를 도전하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예지의원은 시각장애인이셔서 지역구 출마가 어렵다는 특징때문에 비례대표를 1번 더 하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탄핵에 찬성한 김예지 의원은 재선을 위해 비례대표를 제안했습니다. 비례대표는 일반적으로 한 번만 진행되며, 지역구에서 재선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의 경우, 그녀는 전혀 물러나지 않았으며, 연속적으로 비례대표를 거쳤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지역구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신뢰성을 잃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구에서 재선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