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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29

한강에서 낚시하는 분들을 몇번씩 보게 되는데요?

한강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를 몇번씩 보게되는데요.

혹시 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무데나 낚시를 해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만 허가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몰래들 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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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한강에서 낚시를 하려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을 제외한 한강공원(광나루 제외 10개 한강공원) 호안으로, 낚시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10개 한강공원 중 8개 한강공원입니다. 허가받을 수 있는 낚시 방법은 찌낚시, 릴낚시, 루어낚시, 떡밥낚시 등이며, 낚싯대는 3대까지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