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조모 합가 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인 동생을 돕고 있는 언니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계획 중인데,

중위소득 기준 판정 시 조모(저희 어머니)의 소득이 반영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생 세대: 맞벌이 부부 + 곧 태어날 쌍둥이 (4인 가구)

• 조모(저희 어머니): 자영업 중, 지역가입자

• 조모를 동생 세대에 ‘등본상 합가’시키고 5인 가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 육아도 도우실 계획.

• 단, 건강보험상 자격은 조모가 동생과 ‘세대 분리된 지역가입자’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조모의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2. 등본상은 같은 세대지만, 건강보험상 별도 가입자일 경우 소득 반영 여부?

3. 정부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위 조건으로 지원 신청 시

동생 부부의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 기준이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모의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산정에 포함되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이 합산

    조모가 등본상 같이 거주 중이라면 조모의 소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음식 장사임대

    소득 은 국민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주요 항목입니다

    따라서 포함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면 건강보험

    가입이 따로 되어 있어도

    조모의 소득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