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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프로만 본인 부담으로 충당하고 전액 돌려 받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으로 입원일당 일만원에 급여 , 비급여 90프로 보험 상품은 입원할시 모든 금액에 대해서 10프로만 본인 부담으로 충당하고 전액 돌려 받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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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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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급여 . 비급여 모두 10%라는 것은 자기부담금이 10% 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보상 받는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의료비(2009년 10월 ~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라면 입원시 10% 자기부담 공제후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입원의료비중에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0%라면 전쳬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공제후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10%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즉 전체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보험사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입원 시 모든 비용에 대해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전액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입원일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세부 내용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상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일당 1만원이라고 하신건 따로 가입된 특약을 말씀하신건가요?

    따로 가입된 특약이라면, 실손 내용과는 별개로 1만원 정액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90%를 보험사가 부담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90%를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의료비의 10%가 됩니다.

    즉, 입원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입원일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일당 1만 원은 입원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을 위 내용대로라면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가입하신거군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10%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장 받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