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경품 등으로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지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시가의 20%의 소득세,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진세율 적용구간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