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예금에는 상한선이 없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호되며, 2025년 일정시기(미정)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한다고 해서 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고액 예금에 대해 차등 금리를 적용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