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된 건물도 임차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9. 07. 13. 22:52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빌라에 2017. 5. 10.부터 보증금 8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다면

  1.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2. 보증금이 8000만원인 경우 얼마까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 보증금이라야 소액임대차로 보호받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은 소액보증금 보호를 못받습니다.

따라서 저당권과 확정일자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가 결정됩니다.

2019. 07.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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