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타고 지나가던중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못 보고 사고가 날뻔했는데 이사람이 홧김에 차를 파손한경우 재물손괴죄 인가요?

새차를 타고가는 중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칠뻔하여 깜짝 놀랐는데 사고는 피했지만 오히려 무단횡단한 사람이 차를 파손하여 200만원정도 들게 생겼는데 이런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파손한 사람이 합의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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