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를 지정할려면 어떻게해야죠?

지금 분양받아

새아파트입주했는데

아직입주율도40%정도이고

입대위도없습니다

금연아파트에 다들찬성하는분위기인데

금연아파트지정은 어떻게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연아파트는 거주세대 중 1/2이 동의서를 작성후 지자체에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됩니다.

  •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군데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세대주 1/2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차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입주민 세대의 50%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하는 경우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