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만들겠다는 항목이 있는데..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이 되면 아파트 내 어떤 부분이 법으로 지정되는 것인가요?
주택내흡연은 당연하겠지만 실외 외딴곳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인지요?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과태료는 누가, 어떤 명분으로 거두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