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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용하지 않은 주택청약통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은 주택청약통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안 만들었는데요.
아버지가 만들어서 납입하시고 사용하지 않은 주택청약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식이 이어서 받거나 그럴수는 없는건가해서요.
납입기간이 중요하다는데 새로 만드는거보다 나은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부모님이 무주택 상태로 금액 다 채우고 장기간 가입 상태라면 자녀에게 그 통장을 줄 수는 없고 아버지 이름으로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청약 조건이 자녀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승계가 안되고 혹시 이용시에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