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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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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오래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오래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나 근무기간 인정하기 위해 한번에 그 동안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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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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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에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년 2월에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사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

    가사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관련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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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80일 이상의 근무기간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2. 대출 등을 진행하기 위해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 원천세 신고를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1번과 2번 모두 소득 신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들을 일시에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