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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10.06
시차출퇴근제 시행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차출퇴근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원간의 동의서 또는 취업규칙 변경없이 진행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시차출퇴근제는 직원 편의를 봐주는거라 그걸 시행 했다고 직원들 불만도 없을꺼여서 문제가 되거나 적발되지 않을꺼 같아서요..

암암리에 시행 했을때 적발 될 여지나 적발 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 범칙금? 수정권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시업시각 이전 근무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나 근거없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관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차출퇴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나, 시차출퇴근제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출퇴근)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꼭 직원들의 동의서나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압니다.

    물론 노사 간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합의나 별도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하고 시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