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꼭 직원들의 동의서나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압니다.
물론 노사 간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합의나 별도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하고 시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