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의 매도시 절세방안에 대해 알고싶어요?
아버님이 재촌자경한 농지2천평을 아들(남편)이 2011년에 상속을 받았고
남편은 관외거주자이며 연봉초과로 자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한 1안과 2안이 있는데 어느것이 더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안: 2022년 배우자에게 증여후 5년후 매도 (증여해도 배우자 재촌자경안됨)
2안: 농지은행에 위탁후 8년후에 매도
2안은 일반세율로 10%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 평당4만3천원)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은 5년 후 양도가액과 증여 시점의 증여재산 평가가액, 그에 대한 증여세, 부담부증여시의 예상세액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 가능한 내용이 아닙니다.
2. 농지의 경우 자경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의 추가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말씀하신 방안대로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경농지 100%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