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환급or 세금 더 지출?

2021. 10. 05. 08:19

전에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문의글 남겼었는데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사실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저는 컴퓨터로 하는 업무라 따로 업무적으로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월 소득 또한 100만원 미만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환급되는 경우와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을 같이 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남편이 하던 연말정산에서는 제외해야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이 아닙니다. 단지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실제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출되는 경비가 없더라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일정 비율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연말정산 할 때에 부양가족에선 제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0. 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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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금액 계산시 추계 계산할 것으로 보아 환급이 발생하진 않을 것 입니다. 내년도 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자가 될 것 입니다.

    2021. 10. 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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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10. 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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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과 별개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남편 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1. 10. 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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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연소득은 당연히 100만원이 넘을 것이므로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상 경비가 거의 없다면 추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므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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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3.3% 세금공제전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이 없는 경우, 그대로 과세되고, 연간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이하는 15% 등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생기며, 남편분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대상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021. 10. 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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