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징수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2024년 8월28일까지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됐는데 종전근무지에선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는데 연말정산 확인 결과 총 징수세액 245만원 -현근무지 징수세액 48만원 -종전근무지 징수세액 0원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차감징수세액이 +197만원이 나왔습니다 분명 전회사에선 세금 낼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세액에 전회사 연봉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오히려 전회사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게 되면서 세금을 오히려 더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지를 첨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퇴사가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납부할 세액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3,600으로 가정하여 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없이 1년간 근무하는 경우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납부할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납부할 세금이 90만원(75,000 x 12개월)이므로 75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중도퇴사하여 2곳에서 근무한 경우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중도퇴사 연봉은 1,800만원이므로 1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미리납부한 세금은 45만원(75,000 x 6개월)이므로 35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연봉 3,600만원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세금은 55만원(종전:10만원 현근무지:45만원)이므로 11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중도퇴사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중도퇴사 시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면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거 회사에 납부한 세금이 0원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