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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빈티지한스라소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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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징수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2024년 8월28일까지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됐는데 종전근무지에선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는데 연말정산 확인 결과 총 징수세액 245만원 -현근무지 징수세액 48만원 -종전근무지 징수세액 0원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차감징수세액이 +197만원이 나왔습니다 분명 전회사에선 세금 낼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세액에 전회사 연봉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오히려 전회사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게 되면서 세금을 오히려 더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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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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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지를 첨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퇴사가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납부할 세액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3,600으로 가정하여 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사없이 1년간 근무하는 경우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납부할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납부할 세금이 90만원(75,000 x 12개월)이므로 75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2. 중도퇴사하여 2곳에서 근무한 경우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중도퇴사 연봉은 1,800만원이므로 1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미리납부한 세금은 45만원(75,000 x 6개월)이므로 35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연봉 3,600만원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세금은 55만원(종전:10만원 현근무지:45만원)이므로 11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중도퇴사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중도퇴사 시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면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거 회사에 납부한 세금이 0원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