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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미영감을주는막국수
이미영감을주는막국수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손녀에게 조부모님이 손녀 적금통장으로 돈을 넣어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손녀가 성년일때, 손녀 적금통장에 조부모님이 100만원씩 2 년간 넣어준다고 했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기 가 되어서 해지하고 18개월 동안 100만원씩 넣어준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적금을 합해서 총 5000만원정도 가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50만원씩 다른통장으로 받고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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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지않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