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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콰가118
사무직 업무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 외근도 하는데요.
외근 업무를 종료 후 회사에 복귀간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바용을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 차량사고의 과실비율을 따지겠지만...만약 본인의 과실유무에 따라 청구금액도 달라지겠죠?
외근 종료 후 회사복귀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로써 인정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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