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천즉천제도나 노비종모제는 양인과 천인사이에서만 규정되었나요?
이런 제도들이 양반이나 왕에게도 적용이 되는거였다면 왕과 천출궁녀, 양반과 노비사이에서 난 자식도 천인이 되어야하는데 양반과 왕은 얼자라는것이 있어서 이런 규정이 적용 안되었던것 같은데 양인과 천인사이만을 규정하는것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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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천즉천제도나 노비 종모제는 일반 백성에게 적용 되는 것이 지 왕에게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얼 제도에서 서자와 얼자의 양인(良人)이라는 신분에 속하는 첩이 낳은 서자(庶子)와 천민(賤民)에 속하는 첩이 낳은 얼자(孼子)를 모두 아울러 함께 통틀어 이르는 말 입니다. 왕이 일반 중전에게서 낳은 자식은 대군, 후궁에게서 낳은 자식은 그냥 군이라고 하는데 후궁은 궁녀 출신이 후궁일수도 있지만 양반 출신의 후궁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왕의 아들이면 비록 어미가 천민 출신의 후궁이라도 그냥 군이라고 불렀고 서얼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