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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어린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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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급합니다... 등본상 동거인 자격으로 이사 갈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동거인 자격으로도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한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친(등본상 세대주)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등본상 동거인)입니다.

남친 집으로 전입한 지 6개월 정도 되었고 다음 주에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저는 무주택자이고 기대출은 없으며 생애최초로 7~8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LTV 80%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니 대출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등본상 동거인인 저는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농협은행 같은 1금융권 은행에서 취급하는 다른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로 LTV 70%든 80%든 등본상 동거인 자격으로는 신청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남친은 청약 당첨 뒤 분양권을 매도하여 생애최초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남친 집에서의 세대분리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단기임대 매물(원룸, 고시텔 등)을 구해 남친 집에서 독립하여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확보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그곳에서 지내면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대출 승인 시 ‘세대주’ 자격 유지 기간 등의 조건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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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대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출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소유자이며 대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