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수출(무역) 크레딧 노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사는 제품을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건에 대하여 불량품 발생시
해당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해당금액만큼 차액만 차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물품 100개를 5원에 수출했다고 쳤을때
20개에 대해 불량이 발생했다면 물품은 받지않고
500원 중 100원의 금액만 크레딧노트를 발행합니다.


질문 : 부가세(홈택스) 신고시 직수출 항목으로 500원을 입력하고
-100원에 해당하는 크레딧노트는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하나요?

직수출 항목에는 수출신고필증 번호가 있어야하는데
크레딧노트는 수출신고필증 번호가 없어서 입력을 할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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