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년넘은 빌라의 옥상누수 및 외벽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처음 빌라를 분양받아 입주한지 벌써 20년이 넘은 빌라에서 거주중이며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총10세대가 거주중입니다.
저희집은 인테리어를 한 3년전에 하고 재입주를 한 상태인데 작년 겨울쯤부터 모든 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물자국, 곰팡이가 피고 물색상은 약간 붉은색상의 물이 뚝뚝...흐르더라구요....
욕실은 천장에서 물 뚝뚝 흐르고 손을 담궈보면 손톱이 다 잠길정도로 물이 차있는 상황이라 누전될까 무서워 당장 조치를 취해야할꺼 같아 인테리어 했을때 업자분께 연락드려 결로인지 누수인지 점검 한번 해달라 하니 누수탐지팀을 불러 오셔서 점검 결과 저희집안에서는 누수가 없고 옥상 외벽이랑 방수를 해야한다고 벽타고 물이 다 내려오는거 같다더라구요.
이미 벽지는 곰팡이로 점령당했고ㅠㅠ 욕실천장은 물이 찰랑찰랑 찼고
빌라 총무님께 말씀드렸더니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당장 공사도 힘든 상황인거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고싶어요.
빌라라 각세대마다 주인도 다르고 관리사무실같은 관리주체가 없어서 옥상외벽 누수공사 비용은 N빵 한다 치는데
저희집은 어디에....피해복구비용을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빌라 현 총무님께 여쭤보니 옥상방수는 한 4~5년전에 한번 했다는데 크랙이 엄청 크게 가있고 페인트 껍질은 다 벗겨져있고 외벽방수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옥상이나 외벽에서 발생한 누수는 개인 세대 문제가 아니라 공동 부분에서 생긴 문제라서 전체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게 맞아요 특히 외벽이나 옥상은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서 관리주체가 없더라도 입주자 대표나 총무를 통해서 공동 부담으로 공사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처럼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누수탐지 결과서도 꼭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상이나 분쟁 생길 때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피해복구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누수 원인이 공용 부분이라면 입주자 전체가 분담해야 하고, 만약 누군가의 개인 배관이나 시공 불량이 원인이라면 그 세대가 부담해야 해요 지금 상황은 옥상 크랙이나 외벽 방수 미시공이 원인이라서 공동 부담이 맞고요 총무님이 돈이 없다고 해도 입주자 회의 열어서 긴급 공사 안건으로 올리고 분담금 걷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해서 겨우 공사했었어요 너무 오래 방치하면 구조 손상이나 전기 누전까지 갈 수 있어서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빌라의 옥상/외벽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옥상과 외벽은 전체 입주민의 공용 부분이르모 그로 인한 누수 피해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 부담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관리기금이 없거나 관리주체가 미비한 경우에는 우선 국민신문고나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해 시설 안전 점검 및 원인 조사 요청을할 수 있습니다.
잏루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비를 공동 분담하도록 협의하거나 피해가 명백히 옥상 방수 불량, 외벽 균열 등 특정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개인 하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 문제이므로 공용부 수리비 공동부담 및 행정기관의 중재 요청이 합리적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