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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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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는 정기점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승강기 정기점검이라서 하필 쇼핑한 날인데다 무더운 날씨에 집까지 짐을 들고서 올라가니 진짜 몸이 녹을 것 같더라고요. 문득 승강기 정기점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 싶던데, 아파트 승강기 정기점검의 경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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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련한뿔영양60
    노련한뿔영양60

    안녕하세요 노련한뿔영양60입니다.

    해당 질문에 관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크게 승강기 검사와 승강기 점검이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승강기 검사는 우리나라 승강기 관리업계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각 지역지사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승강기 자체점검은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가 시행하는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승강기 점검은 월 1회 진행해야합니다.

    혹여나 승강기 검사를 질문하시는 경우 화물용 외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연 1회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이는 검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종류는

    1)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

    2) 승강기 신규설치 후 작동테스트를 하는 설치완성검사

    3)기능변경, 리모델링, 부분교체 후 실시하는 수시검사

    4)설치 후 15년이 넘은 승강기를 검사하는 정밀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승강기는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 조건부합격, 차기안전검사, 보완, 불합격으로 나뉘며 검사에서 합격일경우 1년뒤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증이 발급됩니다.

    불합격, 합격 외 검사결과는 검사 실시 후 2개월안에 승강기를 전부 수리하여 재검사를 수검해야합니다.

    불합격의 경우 승강기 사용을 검사결과 합격시까지 승강기를 운행정지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는 공동주택이나 빌딩관리에 있어 전기, 소방과 함께 3대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매월 이틀씩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점검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위임받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매년 1회씩 정기점검 또 3년마다 분동테스트를 포함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7대  안전장치를 승강기 입주설치차수 24년차까지는 설치해야 하므로 사실상 리모델링보다는 교체가 유리하다.

    리모델링하면서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전면 교체가 아니어서 6개월마다 정기점검 해야 하므로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고 리모델링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최근 경기 성남의 어느 아파트는 승강기 13대를 교체하는데 대당 53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한다. 현재 이 수준에서 대당가격이 정해지는 것 같다. 승강기 부품 고장수리의 대표적인 사례와 각 부품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교체관리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해 본다.

  • 아파트 승강기는 매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연 1회의 정기 점검 외에도 6개월마다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주기는 승강기 설치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과 정상 작동을 보장합니다.

    점검 기간 외에도 긴급 점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승강기 정기점검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게 맞습니다. 보통 1년 주기로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입니다

    정밀검사는 최초 15년 이후 3년에 1번입니다

    계약업체에서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검사는 1달에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