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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이구아나145
단호한이구아나14521.02.17

법인이 지정감사제를 받을 경우, 기존 회계법인과의 거래 종료 여부

일반 법인에 있는데요.

지정감사제도는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이 된다면 기존 계약이 되어 있는 회계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지정감사 받을 시, 기존 회계법인과 되어 있는거래는 그 즉시 종료 되는 것이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그냥 바로 종료 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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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감사제도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특히 상장사가 아닌경우에는 더욱이 흔치 않은일입니다.

    지정감사는 크게 직권지정 혹은 주기적지정제가 있습니다.

    주기적지정은 상장사 혹은 대형비상장사(자산총액1,000억원이상이면서 소유경영미분리)들에 해당되며,

    직권지정은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정감사를 받게된다면 기존회계법인과 거래는 종료가 됩니다. 다만, 지정감사는

    일반적으로 대략 10월초에 차기년도 감사인을 지정하기 때문에 기존회계법인과는 계약이 바로 종료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상장을 위하여 지정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회계법인과 계약이 종료되고 지정감사인을 지정받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양자간에 협의하에 종료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