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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하늘소289
정겨운하늘소289

질문수정했어요 좀 조언 부탁드려요 제발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살때 10명이 다 대출을 했어요 근데 그대출을 제가 주채무로 하고있고 다른 사람 대출을 제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중간에 저는 제앞으로 대출을 다 갚았어요 5명지분등기 5명 근저당설정로 되어있는데 대출이자는 1억 6천입니다 지금 등기한 한사람이 대출이자를 6개월 연체하고 등기했는데도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내년 7월달에 대출연장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대출연장이 안되면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안되면 은행이 경매로 해서 땅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낮게 낙찰되면 주채무자가 모든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채무자인 제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경매로 인해서 손해본것을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 전부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하면 이길 확률이 있나요? 걸게 되면 얼마나 걸리고 소송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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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질문란을 여기가 아닌 법률 쪽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일단 타인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해준 것부터

    금융실명제에 위반이 않되는 것인지를 확인부터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을 보니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얽혀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주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공동투자자든, 지분등기 등 그런 것에는 은행은 관심이 없고 대출서류를 직접적으로 서명하신 질문자님에게만 책임을 청구해요.

    하지만 동업계약/약정/구두합의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대신 갚은 채무분을 구상금 청구 할 수 있따고 하네요.

    동업자들이 자기 몫의 대출 이자/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수만 있다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높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솔 1심은 6~1년정도 소요되시고 상대의 항소가 있다면 2~3년 정도 추가로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금 청구액은 대략 변호사 선임비용 500~1000만원 성공 보수금 별도정도로 예측됩니다.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답변드리는 것이며 정확한 법률가가 아니기에 지금 바로 부동산,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러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채무자는 연체나 경매 손실에 1차 책임을 지며 부족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다른 지분자에게는 구상권 소송이 가능하지만 약정, 증빙 여부가 관건이고 절차, 시간,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은행과 연장 협의 후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