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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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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저율과세는 모든 상호금융 합쳐서 3000만원인가요?

상호금융에서 예적금을 가입하면 높은 이율도 있지만 지방세 1.4%만 내는 저율과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율과세는 모든 상호금융 합쳐서 30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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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호금융에서 예적금 상품 등을

    가입을 한다면 이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천만원 이내에서만

    저율과세를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지점 무관 모두 합산하여 3,000만원입니다.

    즉, 개별로 가입하여 분산해 돈을 예치해도 해당 한도까지만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호금융 저율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율과세는 일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이는 모든 상호금융을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즉, A에서 1,500만원을 사용하면 B에선 남은 1,500만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호금융에서 예적금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저율과세 혜택은 모든 상호금융 기관을 합산하여 총 3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각 상호금융 기관(예: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개별적으로 3000만 원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호금융 기관의 예적금을 합산하여 3000만 원 한도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