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싯점이 있나요?
2011년식 경유 카니발을 구입하려 합니다.
서울에서 운행 할거구요.. 지금은 4급이라 운행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몇 년후에 5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내에서 경유차를 운행하려면 몇년도 이전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예) 10년 이상 차량 / 200?년 이전 차량 /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다는건가요?
-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저공해조치 차량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상차량에 포함이 된다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금을 통해 부착하시면 될 듯 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신청 ☎1544-0907 
 - ------------------------------------- -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가 2020년부터 완전히 다닐 수 없게 된다. -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을 갖고 내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운행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 2005년 이전에 경유차를 산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총중량(16번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총중량이 2.5톤 이상일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지 차량을 교체할지 결정해야 한다. - 마이티, 봉고 등 화물차와 쏘렌토, 스타렉스, 트라제, 렉스턴, 카니발, 프레지오 등의 일부 모델이 대상이다. 운행제한 시기는 서울시 전역 2017년, 인천시와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 환경부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의 미세먼지를 내뿜는다”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다니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28%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1~2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종합검사를 받은 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여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운행제한을 통보받는다. -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정기검사 미행 및 불합격 과태료(최대 30만원)와 별도로 매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 현재 서울시 7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어나며,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에 확장 설치될 예정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차량도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들 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처를 하면,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는 296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본인 부담 33만원), 엔진개조는 348만원(본인 부담 39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2020년까지 23만8000대를, 2024년까지 19만1000대를 저공해화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 또한 조기 폐차를 원할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정부로부터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중고차 잔존 가격의 100%, 2000년에서 2005년 제작차량은 85%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할 때 30만원에서 120만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총중량 2.5톤 내외의 노후경유차. 자료 환경부총중량 3.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자료 환경부-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50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