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법률 관련질문입니다.(상급자 고소 등)

1. 용사 마음의 편지(부대 간부의 비행, 폭언욕설)를 작성하여 부대에서 조사를 했지만 무고로 밝혀졌습니다. 이럴경우 해당용사를 찾아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용사는 익명으로 접수했으나 소속중대까지는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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