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이들을 조직 구성원이 고발이 가능한지요?

학교에서 정식 기구를 통해 논문 위조로 결정된.건이.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다른 교수들 논문위조 조사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위 조사가 끝난.건에 대하여 1년 넘도록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당자 말로는 논문위조시효가 10년이라.문제가 없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논문표절 교수는 올 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명퇴합니다. 봐주기가 너무.명백합니다.

정식으로 제시된 1년 전의 논문위조 판정결과에 따라논문.위조 두 사람과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은 학교 총장을 업무방해죄로 학교 구성원이 형사 고발할 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요건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른 직무 집행 위반 사실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