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로 이들을 조직 구성원이 고발이 가능한지요?
학교에서 정식 기구를 통해 논문 위조로 결정된.건이.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다른 교수들 논문위조 조사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위 조사가 끝난.건에 대하여 1년 넘도록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당자 말로는 논문위조시효가 10년이라.문제가 없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논문표절 교수는 올 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명퇴합니다. 봐주기가 너무.명백합니다.
정식으로 제시된 1년 전의 논문위조 판정결과에 따라논문.위조 두 사람과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은 학교 총장을 업무방해죄로 학교 구성원이 형사 고발할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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