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 후 재입원
제가 차대사람으로 횡단보도 건너다가 입원했는데 대인접수는되어있고 아직 과실안나와ㅛ고 합의 전입니다
디음날 바로 입원했는데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퇴원했어요 근데 일하니까 바로 다시 몸이 아파서 재입원하고 싶은데 어려운가요.. 재입원하려면 어떤 걸 알아봐야하나요 ㅜㅜ 크게 다친게 아니라 어려운가요 ㅠ 통원하기도 너무 힘들고.. 입원안하고 일을 쉬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ㅜㅜ 서서일하는 일이라 몸이 안좋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음날 바로 입원했는데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퇴원했어요 근데 일하니까 바로 다시 몸이 아파서 재입원하고 싶은데 어려운가요.. 재입원하려면 어떤 걸 알아봐야하나요
: 진단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 염좌진단의 경우 사고후 5-7일정도가 경과하였다면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원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입원안하고 일을 쉬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일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다시 받아준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단순 통증에 의한 재입원 치료는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시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되나 최종 합의금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상정도에따라 입원치료는 병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골절등 심한 부상이 아니라면 통상 퇴원 후 재입원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