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저를 물었다고 하면 이것도 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제는 먹을걸 주다가 손가락을 물린뻔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물려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보험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한테 물려 다친 사고는 상해사고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을 질의하신 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치료를 위한 것인데 보험 적용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 물려서 상해를 입은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사고이며 재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본인이 키우고 관리하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타인의 상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성립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일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아지가 손가락을 물었다면, 급격(갑자기), 우연(고의가 아니겠지요?), 외래적(강아지로부터) 사고에 해당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가 집에서 물었어도 실손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의 상해 담보 항목에 해당하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이 실손보험이시면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상해 또는 질병치료시 치료비를. 받는데
강아지에 물린것도 그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려서 진료 치료를 하게되연 상해로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가 질문자를 물어서 다치게 된다면 실손의료비로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내용이 청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물려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보험 청구가 되나요?
본인의 반려견에 본인이 물린 경우 본인의 상해보험 또는 본인의 실손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연이 갑자기 사고이기에 보상 이 되리라고 봅니다 고의적인 사고 아니면 다친거는 거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물림사고도 상해로 보험금청구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단순 치료비용부터 입원, 수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등 청구대상입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실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타인을 물었다면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항은 타인이 아니기게 일상생활보험으로는 안되고 가입하신
실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