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DAP, DPU 조건에 대한 추가 멘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 업체로서 DAP, DPU 조건으로 수입 중인데
수입 통관 수수료 또한 수출자 부담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존 인코텀즈에서는 DAP, DPU 모두 수입 통관 수수료 부담 주체를 수입자로 명시하고 있어서
저희 조건에 맞게 아래와 같이 언급하는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DAP(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
DPU(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
더 적합한 표현이 있으면 수정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수입 관세 납부 등의 통관의무까지 다하고 계시다면 DDP 조건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귀사께서 현재 DAP(Delivered at Place) 또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면서, 수입 통관 수수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계신 상황은 Incoterms 2020의 표준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 따르면, DAP와 DPU 조건에서는 수입 통관 수수료 및 관련 세금은 수입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표준 규칙이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조건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현재 거래 방식에 맞추어, 계약서나 송장 등에 "DAP (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 또는 "DPU (Import Customs Clearance Fee Paid)"와 같이 명시하여 수출자가 수입 통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명시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사의 현재 실무 방식과 가장 부합하는 무역 조건은 DDP(Delivered Duty Paid)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을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P 또는 DPU 조건을 유지하되, 수입 통관 수수료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다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