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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타킨254
살가운타킨25422.04.03

영화 자막을 책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릴까요

영화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나 제2외국어의 스크립트와 한국어 자막을 책으로 제본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제가 디즈니 영화의 영어 대사와 한국어 자막을 제본해서 판매한다면,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니까 법에 위반될까요? (이미지나 영상은 전혀 사용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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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2저작물을 제작하시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지 않고 소리를 옮겨 자막을 만드는 것은 불법복제입니다. 영어자막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역시 2차적저작물로서 제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저작권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화의 극본, 대사 등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고 번역문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이용 허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