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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신용카드 명세서 리볼빙결재라는 항목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결재금액 일부만 결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플리한라이트머스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이번달 결제예정인 금액들중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시켜서 대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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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빨간후투티350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카드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금액을 이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매우 고이율임으로 사용하면 추후 큰 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빛부르는바람41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카드값이 만원이라 했을데 20% 혹은 40% 일부만 갑아도 연체가 아니게 하는게 리볼빙 써비스에요.
이게 관리만 잘하면 상당히 유용하지만 조금만 어긋나기 시작하면 위험한 성격을 띄고 있어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음달로 넘기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는 방식이거든요.
리볼빙은 급할때 좋기는 하지만 악순환에 지름길 입니다.
차자리 할부 개월수를 늘리는게 좋아요.
라미지니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보통 5~10%)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할부에 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무이자 할부가 아니고 고이자가 과금되는 할부가 됩니다. 신용에도 영향이 있고 고금리에 적용됩니다. 당월 결재 전액을 입금하지 안더라도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 연체 없이 카드를 사용가능케 하는 카드사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