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퇴원을 할경우 받을 보험금 액수가 줄어드는지?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 피해자측입니다
입원한지 이제1주됐는데도 부모님이 빠른 퇴원을 원하십니다(전문직이시라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의사도 퇴원 후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라고는하는데
입원한지 2주도안되셔서 자녀로서 건강이걱정되어 좀더 입원하셨음 하는 맘이고
더 걱정되는건 아직 합의도 안한상태이긴 하나, 퇴원을 해버리면 누가봐도 건강이 중하지않은 상태임을 알수있을테고, 일을 다시 하게되니 그에따른 휴업관련 보상금 등 추후 받을 보험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입원해있는게 좋은선택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다면,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전문직이시라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실 것이고,
퇴원을 하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을 하면서 회복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원 후에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100:0에서 0인 피해자인 경우
통원치료를 맘껏 받으셔도 추후에 받을 합의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식으로써 걱정되는 마음은 아시겠지만 의사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입원 기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수는 있으나 병원에서도 이유없이 계속 입원시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과 퇴원은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이 길수록 휴업손해가 더 많이 인정되고,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이 짧으면 상대방 보험사가 부상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고 합의금을 적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크게 다치신거 같으면 입원기간을 늘여서 치료를 더 하는게 옳습니다 가타 합의는 보상과 직원과 하시면 되지만 휴업관련보상금등은 치료를 하신후에 고려하셔도 되며 어려우시면 손해사정인과 상의해보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건강회복상태에 따라 퇴원 후 통원치료 후 치료비.휴업손해 등 합의금 청구를 하는데 상해급수가 있어 큰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측면. 및 치료의 효율성에서 본다면, 입원 치료가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입원에 따른 기회비용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즉 현재 몸상태를 먼저 체크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