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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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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경영 문제로 권고 사직 되어 오늘 14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요 국민연금은 실업급여 크레딧? 뭐 그런게 있다던데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되어 제가 직접 납부 하면 되나요?

2.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면 건보료 면제가 가능할까요?

3. 남편 보험에 피부양자 등재를 할경우 남편 보험료나 세금등에 추가료 변동되는 금액아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4.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퇴사하면 자동으로 남편 밑으로 보험이 들어가나요? 아님 지역 가입자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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