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계약을 약 반년 남긴 세입자가 무턱대고 계약 해지하고
집을 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집 주인은 어떤 방법으로
세입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남은 6개월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