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월급여와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주소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해당 웹페이지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료 0.8%, 건강보험료 3.6768%(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료 4.5%, 산재보험료(업종별 다름)가 부과되며 기준소득 등에 대한 계산 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해당 기관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