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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때론욕심많은주먹밥
때론욕심많은주먹밥

차대 사람 교통사고 비율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고2이고 등교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 도로 신호등을 건너고 다시 왼쪽으로 신호등이 없는 좁은 골목길 건널목을 다시 건너야 합니다.

다시말해 ㄱ 자 모양으로 건너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들이 2차선 초록불에 ㄱ자를 가로질러 뛰어 건너며 마지막 도착지는 인도와 도로 사이 가로막은 팬스가 있어서 반드시 건널목 끝을 밟으며 그길에 도달해야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앞쪽 좁은 한길도로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 때문에 피하느라 마지막 도달할 건널목을 밟지 못하고 피하며 2차선 도로쪽에서 부딪쳤습니다.

가해 차량 블박을 보니 한길도로를 앞차따라 오다가 골목끝쯤에서 앞차가 서니까 기다리지 않고 먼저가려고 좁은 도로를 앞차 두대를 추월하고 (이때 동승자가 말하기를 앞에서 차가 오면 어떡해~ 라는 대화가 들림) 우회전 했습니다. 이때 건널목을 건너는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이때 건너던 사람이 차를보고 뛰어서 건넜음) 계속 우회전하였습니다. 건널목 앞에서 일단 반드시 멈춰야하나 멈추지 않고 계속 우회전을 하는 와중에 왼쪽에서 뛰어오는 아들과 부딪치는 영상입니다.

운전자가 앞차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가야하나 기다리지 않고 추월했으며

추월할 길도 아니었음에도 추월을 했고 추월을 했더라도 건널목 앞에서 멈췄다면 충분히 달려오는 아들과 안 부딪칠 수 있고 왼쪽을 한번만 봤더라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았으니까요.

이로인해 아들은 췌장이 망가져 8일 정도 며칠을 굶으며 입원치료를 했고

하필 중간고사기간이라 시험도 못치렀습니다.

넘어지며 핸드폰이 완전 망가져 수리를 했구요.

가해차량 보험사는 2:8을 주장하고 있는데 2:8이 맞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대물보상을(핸드폰 수리비)을 2:8로 해준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2:8을 주장하고 있는데 2:8이 맞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 우선 가해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행인도 횡단을 할 경우에는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실이 전혀 없다 할수 없어 일부 과실은 발생하게 되며 내용상 10-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