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와 전세계약서 재작성유무
세입자랑 4년후 매매예정이라고말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세입자는 4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전문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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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전세 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집에 못들어오는 상황이 발생가능합니다.
매수인에게 이 부분을 고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약으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2년을 계약하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다시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4년을 했으면 4년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임차인은 다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