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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 지원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두 학교는 합격을 해서 현재 주 11시간이에요.( 한 학교 주 6시간, 다른 학교 주 5시간 )
한 학교 더 하고 싶은데 주 5시간이라 모두 합하면 16시간으로 주 14시간이 초과되는데 가능할까요?
3학교 모두 같은 지역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시간강사의 주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3학교에 강의를 나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 학교에서 강사 모집 요강에 타 학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나, 강사 모집 요강 및 안내사항에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문제될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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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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