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과실 비율 확인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상대측, 우리측 보험사에서 5:5이나 많이 쳐줘야 6:4라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상황 : 마주보는 차 발견후 정차하였으나 상대측이 무리허게 진입하면서 보조석측 뒷 문을 충격한 것입니다
영상 첨부하고 싶으나 안되네요
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사고시 과실이 5:5 정도입니다.
여기에 사고상황 검토하여 10%정도 과실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위 경우도 비슷한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을 보고 정차를 하여 완전 정차(보험사 기준 5초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붇기는 어려운 사고 입니다.
아마 우리 보험사에서 50 대 50의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정차한 시간이 짧아서 교행 중 사고의 기본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초 이상 완전 정차 기준은 보험사 기준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에는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사고장소가 아파트 단지내인점, 양차량이 교행하던중 사고인점, 질문자는 정차를 주장하나, 얼마나 정차하였는지등은 확인이 안되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몇대몇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시정지가 아닌, 상당시간 정차하였을때에만 정차가 인정되고, 순간 정지는 정차가 아닌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게 되고,
교행중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차량이 최대한 우측으로 피양하여 운행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상기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5:5 또는 6:4정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