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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꺼비266
엉뚱한두꺼비266

법정공휴일에 회사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걸까요?

담당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 70%밖에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출근도 기분이 언짢을거 같은데 법정공휴일에도 출근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니 가긴 가야겠지만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별도 수당이나 식대지원도 없는데 먼가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일의 진척사항이 미진할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랑이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얼마 다닌지 안되어서 목소리 내는기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

      안녕하세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심신이 지치니까

      쉬라고 법으로 정한 공휴일에 출근하라니

      피꺼솟...화가 납니다.

      하지만 불만을 바로 내기도 쉽지않은게

      샐러리맨의 비애져..


      솔직히 나가도..안나가도 맘은 편치않을겁니다.


      질문자의 설명을보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것 같지도않고

      고용노동관련 부당요구로

      신고하는것도 쉽지않을겁니다.


      일단 부딪치지말고인내하며 기회를 노리다

      다른직장을 알아보는게 나을겁니더.

      지금 직장은 엄청 스트레스를 계속 줄게 뻔하거든요..


      좋은 소식있기를 바랍니더.



    •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의 진척사항이 미진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울 때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신의 고민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조건으로 당신의 일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휴일 출근을 강요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는부자되고살이빠졌으면좋겠다입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는게 좋은데 사실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회사 생활이 조금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 못하는경우는 회사측에 이야기하고 완만하게 해결하는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것은 어쩔 수

      없다해도 수당이나 식대지원도 안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특히,식대를 지원하지 않는다니 황당하네요. 하지만,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포괄임금제 인지,총액임금제 인지, 아님 연봉계약 인건지~ 계약 사항에 따라서 휴일 출근 수당 유무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관대한솔개127입니다.

      안나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일은하면 수당을1.5배 더죠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