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그만둔 곳에서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1년 반 넘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랑,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이런걸 등록하셧던데 전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저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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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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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상태에서 매년 1,2월 경에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셨고 누락된 공제항목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하실 것은 없으나, 2023년중에 퇴사하시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누락된 공제항목이 없는 지 확인하신 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