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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그만둔 곳에서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1년 반 넘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랑,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이런걸 등록하셧던데 전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저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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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상태에서 매년 1,2월 경에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셨고 누락된 공제항목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하실 것은 없으나, 2023년중에 퇴사하시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누락된 공제항목이 없는 지 확인하신 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