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이라고 하면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하였음이 사료되고, 비닐을 씌웠다는 건 해당 차량에 페인트가 묻을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조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페인트가 묻었다면,
1.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상대방에게 구상권 행사등을 통해 귀하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등을 보험사측에 문의해 보신 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관리사무소에서는 페인트 작업에 대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페인트 작업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