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수리무

채택률 높음

경찰등에서 조사를 받을때 묵비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묵비권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수사기관등에서 조사를 받을때 묵비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단정되고 확정되지않은 죄의 유무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할수도 있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함구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 묵비권의 행사가 다른 증거나 증인등의 기초에 근거했을때 죄가 명백해 보일때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않는 꼴이되어 형량을 증가시키는등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반드시 좋다고만 할수없죠

    적절히 사용하는게 맞겠죠

    만약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예상된다면 이판사판으로 입을 틀어막을수도 있고

    자신의 논리스텝이 꼬일것을 염려해서

    전체 묵비권이아닌

    특정부분에 대한 묵비권 행사도 가능하며

    간혹 자신을 방어하는게 아니라

    제3자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묵비권 행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또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묵비권을 행사하실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질문에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어떤 질문에는 답변하고 어떤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니까요. 다만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차분하고 정중하게 의사를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을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나 검사가 범행에 대해 질문을 해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묵비권을 행사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질문 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